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유기농 인증제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사료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가축용 사료에만 한정되었던 비식용유기가공품 범위를 반려동물 사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이번 인증제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전용 유기농 사료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국내 현실에 맞는 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는 고급화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다 보니 유기농 제품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국산 사료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유기농 인증제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유기농 인증제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의 품질관리 및 역량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현장 중심의 소비자 체험 및 홍보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