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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개 식용 금지법’ 통과… 박탈당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펫NEWS > 상세보기 | 2025-01-27 13:02:42
추천수 16
조회수   49

글쓴이

정윤섭 기자 친구추가

출처

제목

[아유경제_기자수첩] ‘개 식용 금지법’ 통과… 박탈당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내용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애견인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대통령 영부인 기호에 따라 박탈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고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ㆍ증식ㆍ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더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ㆍ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린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라고 했을 정도로 애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서 202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관련 산업 종사자가 폐업하거나, 전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들이 최소 52만 마리로 추산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육견헙회는 개 한마리당 5년 손실액 200만 원 보상을 요구하며 전국 52만 마리를 계산할 경우 최소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게 농장만 추산한 것이라 식당까지 보상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52만 마리가 농장에서 풀려나면 보호시설 등으로 가야하는데 5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을 어떤 시설에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수용 및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법안 통과를 보며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범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개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선택`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지 법으로, 동물보호단체 요구 등에 의해 강제로 나온 결과가 아니다. 본인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키우지 않는 타인조차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반대로 돼지, 소, 닭 등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먹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똑같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강아지를 식용으로 먹지 말자는 게 과연 동물보호를 위해 주장하는거라면 이와 같이 돼지, 소, 닭 등도 먹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을까. 52만 마리의 개가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 `안락사`다. 이게 동물보호단체가 말하는 `동물보호`의 결과인가? 본인들이 모두 수용할 것도 아니고, 하지도 못하면서 현실적인 실천 없이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저 `허울뿐인 허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통령 영부인이 언급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간 개 식용 반대는 있어왔지만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애견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을 법안에 녹였다는 게 다소 무섭게 다가오기도 한다. 앞서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언급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자유를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다. 마약 등처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는 막아야겠으나 적어도 누군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누군가의 `선택`을 막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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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 ^^*
by. 관리자 | 2662일 18시간 44분 7초전
[애견미..] ^^*
by. 관리자 | 2662일 18시간 44분 28초전
[애견미..] ^^
by. 관리자 | 2662일 18시간 44분 58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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