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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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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도쿠(전자상거래 사업자,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이하 '도쿠'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도쿠’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 모바일,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도쿠'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이용자’란 '도쿠'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도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 함은 '도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도쿠'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도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도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도쿠’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쿠’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도쿠’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도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도쿠’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도쿠’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도쿠’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도쿠’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도쿠’에 송신하여 ‘도쿠’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도쿠'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기타 '도쿠'가 정하는 업무
②‘도쿠’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도쿠’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전항의 경우 ‘도쿠’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도쿠’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도쿠’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도쿠’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도쿠’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도쿠’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도쿠’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도쿠’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포인트 등을 ‘도쿠’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 ‘도쿠’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도쿠’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도쿠’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회원 가입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경우
 4.회원이 자발적인 의사로 회원탈퇴를 한 후 동일한 전자우편주소로 5년 이내 재가입하려는 경우
 5.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도쿠’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도쿠'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도쿠’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도쿠’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쿠’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쿠’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도쿠’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도쿠’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다른 사람의 ‘도쿠’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도쿠’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도쿠’가 제공하는 '쿠폰'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도쿠’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쿠’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도쿠’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도쿠’가 제공하는 각종 쿠폰 및 이벤트 혜택 등의 경제적 이득을 편법으로 수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아이디(ID) 보유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탈퇴 후 재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도쿠’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도쿠’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도쿠’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도쿠’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①‘도쿠’ 이용자는 ‘도쿠’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도쿠’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도쿠’의 확인에 대한 동의
 6.결제방법의 선택 
②‘도쿠’가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도쿠’는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도쿠’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도쿠’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도쿠’의 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도쿠’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도쿠’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도쿠’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온라인무통장입금 
 4.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수령시 대금지급 등 
 6.‘도쿠’이 지급한 적립금에 의한 결제
 7.‘도쿠’과 계약을 맺었거나 ‘도쿠’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도쿠’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도쿠’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도쿠’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도쿠’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도쿠’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도쿠’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도쿠’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쿠’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도쿠’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도쿠’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도쿠’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도쿠’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도쿠’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도쿠’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도쿠’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도쿠’가 부담합니다. 
④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도쿠’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도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도쿠’는 회원가입 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도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도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도쿠’가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이용자는 언제든지 ‘도쿠’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쿠’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도쿠’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도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도쿠’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도쿠’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도쿠’의 의무)
①‘도쿠’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도쿠’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도쿠’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도쿠’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성 정보 전송)
①‘도쿠’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 서신우편, SMS, 앱푸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고객 요청 및 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②‘도쿠’는 회원에게 광고성 정보의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며, 회원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경우 전자우편, 서신우편, SMS, 앱푸시, 전화 등을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회사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③‘도쿠’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서신우편, SMS, 앱푸시 등을 통하여 전송 시 전송내용의 제목 및 본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목 : (광고)라는 문구를 제목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자우편 본문의 주요 내용을 표시합니다.
본문 : 회원이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방법, 전화번호 및 주소를 명시합니다.
회원이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로 명시합니다.

제20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도쿠’에 통보하고 ‘도쿠’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타인의 정보 도용
 3.‘도쿠’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도쿠’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도쿠’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도쿠’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2조(게시물의 관리)
①‘도쿠’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이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2.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도쿠’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불법물,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도쿠’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내용을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7.해당 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8.해당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도쿠’의 정상적인 운영과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10.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 항에 해당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도쿠’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회원은 ‘도쿠’를 탈퇴한 이후에는 기존에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회원탈퇴 이전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도쿠’의 판촉,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검색사이트 및 ‘도쿠’가 제휴한 타사이트에 복제, 배포, 전송, 전시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편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이 게시물의 삭제와 함께 사용중지를 요청하면 사용을 중지합니다.

제23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몰(웹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도쿠’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도쿠’에 귀속합니다.
②이용자는 ‘도쿠’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도쿠’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도쿠’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도쿠’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5조(분쟁해결)
①‘도쿠’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도쿠’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도쿠’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6조(쿠폰)
①‘쿠폰’이라 함은 ‘도쿠’가 제공하는 유형,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말합니다.
②‘쿠폰’의 유형, 할인금액이나 할인율,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은 ‘쿠폰’ 또는 서비스화면에 나타납니다. ‘쿠폰’의 종류 및 내용, 발급여부는 ‘도쿠’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쿠폰’은 이용자 본인의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쿠폰’은 상품이나 금액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쿠폰’을 부정한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쿠폰’을 사용한 거래를 취소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단,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 없이 인지한 직후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회원탈퇴 시 보유한 ‘쿠폰’ 중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즉시 소멸되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27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도쿠’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도쿠’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8조(적립금제도의 운영)
①‘도쿠’는 재화 등을 구입하거나 사이트 이용 실적에 따라 경품, 사은품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적립금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부여 및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 약관 또는 ‘도쿠’의 운영정책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도쿠’는 적립금제도로 포인트, 보유현금을 운영합니다.
③포인트는 ‘도쿠’ 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④각 적립금은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회원탈퇴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부칙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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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총칙
제2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제3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제4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제7조 쿠키(cookie)의 운영 및 활용
제8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대책
제9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철회
제10조 개인정보 위탁 처리
제11조 휴면계정 관리
제12조 고객 주의사항
제13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제15조 고지의 의무


제1조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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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사 시 전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통하여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4)개인정보와 일반 데이터를 혼합하여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서버를 통해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5)전산실 및 자료 보관실 등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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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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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0028호
(2012. 9. 2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거래처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비밀보장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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