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고객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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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2004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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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여 부가세 환급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행일자 : 2004년 7월 1일 신용카드 결제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발행방법]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결제완료화면에서 직접 출력,
혹은 카드결제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